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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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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안내서는 고객들에게 납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로 인해 납부가 된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또는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라 건강보험은 납부일로부터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신청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채널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습니다.

 

1.2 신청방법

1. 개인(지역가입자)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지역가입자 보험료 환급금신청서(건강,연금)_서식.hwp

 

2.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신청서(건강,연금)_서식.hwp

 

 작성예시_사업장 보험료 환급금신청서(건강,연금).hwp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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