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단, 1년마다 이뤄지는 유지 심사에선 가구소득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개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입이 제한된다.
2023년 6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위의 정보는 '청년 도약 계좌'의 일부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중간발표 Q&A 링크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등등 내용의 일부입니다.
1. 추가사항 2023년 6월 15일 가입시작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및 가입 안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개요와 가입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1.1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가입 안내
가입은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개시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일정한 가입신청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과 별첨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선택한 은행에서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3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되며,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4 예상 수익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상 수익률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취급은행과 개인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신청이 개시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예상 수익률과 함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세부 사항은 첨부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