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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의 부모님들을 위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안내. 어린이집 이용 및 가정 양육 시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안내 썸네일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부모님의 편리한 양육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안내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대상,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3.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4.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0~2세의 경우, 소득 무관 전액 지원
    • 만3~5세 누리과정 대상인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 미만: 월 10만원

부모급여: 만0세,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0세: 70만원
  • 만1세(2022.1.1. 이후 출생자): 35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신청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신청 제출: 선택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세요.
  4.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도 없습니다.

참고: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새로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의 부모님은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Q2: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부모님의 편의와 아이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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