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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실업부조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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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취업지원 제도 소개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종합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1.1 지원제도 신청절차 안내

단계 절차 안내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1.2 지원제도 지원유형과 참여대상

지원 유형 참여 대상 조건 지원 내용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자 요건심사형: 취업경험 충족자 / 선발형: 취업경험 미충족자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제공되는 특별한 지원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2. 국민 취업지원 제도 운영 방향

이 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법률에 기반하여 구직자들 중 저소득 구직자나 I유형 참여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원에 부양 가족당 10만원을 더해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Ⅱ유형)
I유형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2.1 유형비교 Ⅰ유형과 Ⅱ

구분 Ⅰ유형 Ⅱ유형
지원 대상 나이: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3.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 구직자들을 지원합니다. 이제는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구직자들의 개인적인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1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분류 예시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ㆍ재산ㆍ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구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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