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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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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가. 가구원 조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1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
  • 가구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나. 소득 요건

  •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최소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월평균 소득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다.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합한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라.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감액이나 체납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및 체납충당의 구분과 적용 내용입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과소신고가 확인된 경우: 차액 청구 및 가구원 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금액 분담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공된 정보입니다. 현재 날짜인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만약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를 이용하는 경우

 

홈텍스 신청 하러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앱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번호는 1566-36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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